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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 보험 급여금액

작성자 한국휠체어(ip:)

작성일 2014-07-28

조회 69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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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
 안녕하세요.
한국휠체어 입니다.

120만원 짜리 활동형 휠체어를 사신다면, 급여기준액인 100만원과 구입액 120만원 중 낮은 금액인 100만원의 90%인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, 구입하기 전 처방전을 발급받아(처방전은 2018년 7월 2일이후 발급분만 인정) 먼저 공단에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승인을 받은 후 구입하신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, 수동휠체어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경우만 급여가 가능합니다. 보청기, 전동보장구와 같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

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,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(http://minwon.nhis.or.kr)
→ 상담문의 →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,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(☎1577-1000)에서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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